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A(43)씨가 ‘고의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0시 10분쯤 강릉시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쓰레기 더미에 던져 불을 내 방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키우던 소 두 마리가 죽어 속이 상한 상태였던 A씨는 가족과 자동차 할부 문제로 다투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던진 담뱃불로 집에 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일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방화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징역 9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도 1심 재판부가 그보다 가벼운 징역 8월을 선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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