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28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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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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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 B(17)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후 10시까지 총 28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 몰래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사촌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1시간 넘게 주위를 수색해 B양을 구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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