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을 비롯한 버스터미널 6곳, 서울·용산역 등 철도역 4곳, 기타 공항 및 만남의 광장 3곳 등이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75명이 25개반으로 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남은 음식 재사용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육류 및 수산물의 원산지 적정 표시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해 점검할 게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한 영업주의 의식전환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규정을 위반한 음식점을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 위생 관련부서나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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