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라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을 '연속 1~3개월 연체'에서 '직전 1년간 누적 연체기간 1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며칠씩 단기 연체가 반복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취지다. 단기 연체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로 이어져 끝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는 지난달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인수위는 저신용자의 경우 누적 연체기간이 1개월에 못미쳐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 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공동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주관하는 프리워크아웃은 대출 원리금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정해지면 연체이자는 탕감되고 원금은 최대 50% 깎아 10년 안에 나눠 갚는다.
지난해 3분기까지 4만2931명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7076명은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아직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했다. 상당수는 연체기간이 짧은 저신용자로 추정된다.
저신용자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저신용자가 대부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이자부담이 무겁고,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는 새 정권이 출범하면 은행권을 시작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만4700여개 금융회사가 신복위가 주관하는 신용회복 협약에 가입해 있다.
다만 프리워크아웃 신청 자격이 완화되면 원리금 감면을 노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어 자활의지 등 심사 기준을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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