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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제한 위반 현대HCN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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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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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HCN,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인수<br/>-"지역 다채널 경쟁 제한 우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HCN이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로 시정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현대HCN이 포항지역 종합유선방송사(SO)인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을 인수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HCN이 포항 SO의 주식 97.5%(총 98.6%)를 취득한 건에 대해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시 등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토록 했다.

또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나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미고지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를 금지했다.

아울러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조치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2016년 12월 31일까지(4년)로 결정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 IPTV(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 이후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다”며 “해당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HCN은 현대HCN경북방송·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인 SO를 각각의 자회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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