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4일 채팅에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34)씨를 구속기소했다.
휴대전화 판매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B(15)양에게 25만원을 준다며 자신이 묵고 있는 모텔로 데려갔다.
이어 "살이 빠지고 예뻐진다"고 꾀어 A양에게 필로폰 0.03g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B양이 필로폰 주사를 거부하면 물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잠든 틈을 타 주사를 놓는 등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소화기로 때리는 등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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