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렛은 분쟁예방 및 분쟁 발생시 대처요령, 대표적 분쟁유형 등을 설명해 투자자가 금융회사와의 분쟁에 현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분쟁조정서비스 및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등 투자자보호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 리플렛은 금융투자회사, 은행, 법률구조공단 및 한국 소비자연맹에 비치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분쟁의 사전적 예방사업 뿐 아니라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금융분쟁에 처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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