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과 관련, 투찰 가격을 담합한 LG엔시스에 대해 자진신고 건으로 과징금 30억8990만원을 면제, KCT에 대해서는 과징금 20억1717만원 중 6억500만원만 부과하고 나머지 70%는 감경 처리했다.
LG엔시스와 KCT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농협이 발주한 단말기 물량 비율을 사전에 짬짜미하고 그 비율에 따라 수주하는 등 경쟁을 피해오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51억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던 2009년 3월 차례로 자수를 해왔다. 현행 자진신고 제도에 따르면 2개 업체 답합의 경우 1순위자만 혜택 받을 수 있지만 당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담합주도 기업은 그 죗값을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엔시스와 KCT가 자진신고를 통한 과징금 감면은 사실이다”며 “자진신고 허점을 악용한다는 우려가 이어져 현재는 2개 업체 담합의 경우 1순위자만 자진신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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