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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시스 담합 주도하고 리니언시로 '죗값'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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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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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자진신고 제도 헛점 악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LG엔시스가 과징금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을 피했기 때문이다. 2순위자인 한국컴퓨터지주의 자회사 KCT 역시 과징금 규모가 대폭 감경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과 관련, 투찰 가격을 담합한 LG엔시스에 대해 자진신고 건으로 과징금 30억8990만원을 면제, KCT에 대해서는 과징금 20억1717만원 중 6억500만원만 부과하고 나머지 70%는 감경 처리했다.

LG엔시스와 KCT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농협이 발주한 단말기 물량 비율을 사전에 짬짜미하고 그 비율에 따라 수주하는 등 경쟁을 피해오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51억원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던 2009년 3월 차례로 자수를 해왔다. 현행 자진신고 제도에 따르면 2개 업체 답합의 경우 1순위자만 혜택 받을 수 있지만 당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담합주도 기업은 그 죗값을 받지 않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엔시스와 KCT가 자진신고를 통한 과징금 감면은 사실이다”며 “자진신고 허점을 악용한다는 우려가 이어져 현재는 2개 업체 담합의 경우 1순위자만 자진신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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