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식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장(왼쪽 여섯째)과 이동만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왼쪽 다섯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포스코건설] |
이날 협약식에는 조관식 전략물자관리원 수출관리본부장과 이동만 포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략물자란 일반산업용이지만 무기류 개발·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에너지플랜트에 쓰이지만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는 발전터빈이 전략물자 중 하나다. 이 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했다면 불법무기류 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건설은 향후 2년간 브라질·인도네시아·칠레 등에 수출되는 제철·에너지플랜트 설비·자재 등 2만여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는다. 전략물자 품목 수출 시에는 해당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관리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일관제철소 모든 공정에 대해 EPC 턴키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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