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는 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현황조사를 실시해 ‘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인력 Pool’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49명의 관세사(43개업체)가 인력 Pool에 등록했으며 관세사회 요청 시 등록된 관세사의 소속지부(지역), 프로필, 컨설팅실적 등이 기록된 인력 Pool이 지원된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고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인증우수업체가 매년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심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관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에 등록된 30개의 컨설팅업체 중 27개 업체가 관세사무소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총 5개국과 상호인정협정(MR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상당히 제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EO 인증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절차를 보장 받는 등의 혜택도 부여돼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보다 많은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인력 Pool’을 활용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AEO 컨설팅 및 교육 등에 인력 Pool을 활용, 수출입업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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