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회, 'AEO 컨설팅 인력 Pool'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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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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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AEO 인증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해외통관 애로사항 등을 해결키 위해 전문관세사의 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관세사회(회장 김광수)는 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현황조사를 실시해 ‘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인력 Pool’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49명의 관세사(43개업체)가 인력 Pool에 등록했으며 관세사회 요청 시 등록된 관세사의 소속지부(지역), 프로필, 컨설팅실적 등이 기록된 인력 Pool이 지원된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고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인증우수업체가 매년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심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관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에 등록된 30개의 컨설팅업체 중 27개 업체가 관세사무소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총 5개국과 상호인정협정(MR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 간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도 상당히 제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EO 인증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절차를 보장 받는 등의 혜택도 부여돼 그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보다 많은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AEO 컨설팅 전문관세사 인력 Pool’을 활용해 해외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AEO 컨설팅 및 교육 등에 인력 Pool을 활용, 수출입업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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