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최고 징역 1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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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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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앞으로 조세포탈범은 액수에 따라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46차 전체회의에서 조세포탈,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안에 따르면 조세포탈죄는 금액에 따라 최고 징역 12년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한다.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의 중개, 알선, 교사 행위는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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