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씨는 제주시 모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중국산 옥돔 200kg을 제주산으로 표시 택배유통 및 현장 판매하여오다 적발됐다.
이후 그동안의 유통경로 및 수입원장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수량이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B(남)씨는 제주시 모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수입산 고등어50kg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판매하여 오다 적발됐다.
이와함께 C(남)씨는 서귀포시 모 소재 자신의 소 사육장 내에서 사육중인 한우 2마리를 식당과 주변 사람들에게 팔기 위하여 불법 도축을 혐의로 적발, 소 위생상태 및 도축환경의 열악성에 비추어 도민 먹거리 안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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