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임명철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후보자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병역이행 검증을 위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증인이 이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강제소환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짧은 청문회 기간을 악용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지연작전을 펴거나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길이 없는 현행법으로는 제2의 ‘고소영’, ‘강부자’ 정권을 막을 수 없으므로 청문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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