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묻지마 흉기난동범..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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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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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인 유모(40)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일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두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유모(40)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8명이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고 흉기 공격을 전혀 예상 못한 승강장과 전동차내 피해자 6명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 살인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박모(24·여)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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