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남은행은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를 시행한다.
6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엔화대출을 원화대출로 통화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환율 70% 우대 혜택과 함께 통화전환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유충렬 경남은행 기업고객사업부장은 "중소기업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 시행으로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환율변동 리스크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비올 때 우산을 씌워 주는 '지역의 따뜻한 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수출입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화온렌딩대출과 수출입중소기업우대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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