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축산물위생 담당부서와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2개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밀도살,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생축 및 지육에 강제 급수행위등에 대한 점검을 했다.
또한 지육의 미현수 운반과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했는지를 점검하고 HACCP 준수여부를 확인 하는 등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250여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 및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 이니 축산물영업장은 자발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판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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