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계약서 추진이 방송 제작 주체와 시청자를 무시하고 일방적 외주제작사 편들기로 강행되면서 계약의 자유와 사적자치 존중이라는 헌법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최근 방송제작 중단이라는 파행까지 낳은 출연료 미지급 사태나, 작가료 및 출연료의 기형적인 구조 등은 ‘외주제작 비율과 외주제작사 숫자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잘못된 외주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는데도 문화부가 외주사에 유리한 계약 체결 강요를 통한 외주제작사의 몸집 불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는 “합리적인 표준계약서(안)이 추진되리라 믿으며 문화부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문화부의 계약서는 창작자가 아닌 외주제작사를 창작자로 간주하여 저작권을 원칙적으로 외주제작사에 귀속시키고 방송사가 제작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본방송권만 인정하고 납품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수정 보완 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간접광고 수익 배분 비율을 강요하는 등 일방적인 외주사 편들기를 강행하면서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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