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명절 승차권 살 때는 꼭 공식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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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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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코레일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승차권 판매로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자 철도승차권을 살 때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www.korail.com)를 이용해 달라고 6일 당부했다.

철도승차권 유사판매 사이트에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곳에서 승차권을 사면 반환 등의 문제로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들 유사판매 사이트 운영자가 열차 좌석을 선점해 일반 고객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철도승차권을 전매하는 행위는 상표법과 철도사업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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