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지난달 12일부터 한달간 한국패류위생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8일부터 미국으로 패류 수출을 재개하는 내용이 담긴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MOU)' 갱신 절차가 시작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FDA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해경, 도 및 시·군, 수협과 합동으로 수립하고 이행해 온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이 생산해역과 그 해역에서 생산되는 패류의 안전에 미치는 육·해상 오염원의 영향을 제어하고 경감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미 FDA는 한국산 활 이매패류의 안전한 생산과 대미 선적 협력을 위한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갱신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통중인 굴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제철 수산물인 굴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어 생산 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FDA에서 위생안전을 보장하는 우리나라산 굴의 소비가 촉진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굴은 안심하고 섭취하되, 유통과정 중에서도 안전하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패류생산해역의 육·해상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굴을 생산하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각종 어업활동·낚시·여객선·유람선 등 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위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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