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단말기 입찰담합한 KCT·인젠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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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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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T·인젠트 과징금 각각 2억8000만원·1억48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금융단말기 낙찰 금액을 짬짜미한 금융단말기 공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기업·국민·대구은행 등 3개 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입입찰 과정에서 낙찰금액 등을 사전 모의한 KCT와 인젠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KCT와 인젠트에게 처분된 과징금 규모는 각각 2억8000만원, 1억4800만원이다. KCT와 인젠트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5년 간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왔다.

특히 이들 업체는 가격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은행 나눠 갖기’를 시도했다. 이들 업체가 저지른 담합은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에게 알려주면 상대 업체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낙찰을 받은 업체는 수주 받은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현금 보상을 위해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들러리 업체를 보상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단말기 제조업체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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