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기업형 임대관리업 도입을 비롯해 용적률 인센티브 재건축 확대 등 지난해 5.10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이 이번 임시국회에 잇따라 상정·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달 21일 법안상정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을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 또는 급등 우려지역에 건설하는 아파트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 차례 심의가 이뤄졌으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상한제 탄력 운영이 민간 분양시장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는 물론 입주자ᆞ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건설회사)로 등록한 후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전문 관리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회사가 ‘시행-시공-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돼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하면 주택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원안의 수정대안으로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 산출시 땅값을 조성원가가 아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방안 ▲임대기간(40년)을 두지 않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5.10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여야 반대가 없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는 국토계획법상 최대 허용치인 250%까지, 3종 일반주거지는 300%까지 높일 수 있다.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이번에 상정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들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지만 2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총리·장관 등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개편 법안 처리 등이 법안 처리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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