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백재현 의원실) |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게 백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의 목표다.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어 정책이 분산돼 추진되고 효율성도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백 의원은 “아동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건 기준연령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현재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를 여성가족부로 할 경우, 가족 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업무의 여성가족부 이관과 함께 청소년정책 추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하는 것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백 의원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칭이 되면 기능별로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중복 사업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로 각종 청소년문제의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일원화와 함께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아동정책을 관장하게 되면 입양정책을 포함한 아동정책과 미혼모·한부모가족 정책의 연계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가족 정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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