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측에 따르면 박 당선인의 주변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면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시점은 3·1절이나 취임 30일 전후가 거론되고 있다.
특사 대상자는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검토되고 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각종 시위 전력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에 앞서 부정부패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특사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한 바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