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4월 제정된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행 후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선 연구기관으로부터 주제발표를 들은 후 학계·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과, 법조계·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 4명의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기관은 기본계획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보장, 장애인의 인권보장체계 구축, 장애인 차별구제 및 기본권 옹호, 다중적 차별 장애인의 권익보호,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인권보장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 최종 연구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장애인 인권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2011년 일명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해 4월 6일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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