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과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 등을 말한다.
사업비는 국고지원금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부담(최대 20% 이상)하는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금년도 안양시 등 자치단체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은 총 2억7천6백만 원, 자치단체 대응자금은 총 1억7천6백만 원이다.
금번 사업은 예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의 협조체계 미흡’을 보완, 고용센터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참여해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자치단체는 고용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안양고용센터소장은 “금번 사업을 통해 관내 자치단체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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