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농림수산식품산업 전반의 균형성장을 위해 농림축산펀드 2개(300억원), 식품펀드 1개(150억원), 수산펀드 1개(150억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규모 경영체 전용 펀드 2개(200억원), 상생펀드 1개(100억원 이상)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펀드 결성이 본격화되고 조성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정부출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품, 농림축산 등 일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해 우선손실충당금 비율을 기존 8%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펀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의 최소출자비율도 결성총액의 10%에서 7%로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개정을 통해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조합 등록 시 결격사유 확인대상을 임원 및 펀드매니저로 축소해 펀드 등록요건도 완화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우수 기술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경영체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과 직능·주제별 투자로드쇼 및 투자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투자대상 경영체 발굴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인단체 및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투자처의 입체적 발굴과 함께 투자 로드쇼를 직능·주제별로 실시키로 했다.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명한 펀드관리를 위해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경영체의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등 투자펀드 사후관리와 투자펀드 전주기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모태펀드가 보조·융자 등 재정위주의 전통적인 농식품 금융을 보완·대체하는 제3섹터형 정책금융으로 자리 잡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시장에서 투자 유망분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농식품모태펀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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