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층간소음 정해주는 주거생활소음 기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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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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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환경부, 내년 상반기 시행… 조정 기준 될 것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생활소음 기준이 마련된다. 아파트 건설 기준뿐만 아니라 이웃집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규정해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필요시 소음 억제 등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과 별도로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별도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국토부·환경부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소음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분쟁 발생 시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이 마련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공둥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및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아 강제효과를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에 들어가고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3~4월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입주민 행동기준 등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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