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13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공사는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오는 18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종전에는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정식감정평가를 받고 수수료로 49만2000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만~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의 83.7%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비용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 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세·교육세·농특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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