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시청) |
역류방지장치는 갑작스런 폭우로 욕실, 싱크대, 변기 등으로 역류하는 하수와 오수를 차단하는 시설이다.
역류로 인한 침수는 집중호우로 저지대에 있는 지하주택이 대부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높이가 차이가 없어 폭우가 가정으로 역류해 들어가기 때문이다.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는 가구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역류로 침수피해를 입은 268가구로, 만안구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이때까지 설치가 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2차 신청을 받아 금년 10월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치되는 역류방지장치는 욕실, 베란다, 세면대, 싱크대, 변기 등 5종이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로 하수맨홀로 빗물이 역류했거나 도로가 침수됐던 8개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하수도정비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김태영 만안구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하수역류장치는 주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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