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적합업종 선정 '후폭풍'… 제과協, 파리크라상 공정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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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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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제과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되자 관련 업계가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대한제과협회(이하 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의 싸움은 가맹본부로까지 불이 번지고 있다.

제과협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의 계열사이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제과협회는 "SPC가 제과점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협회 활동 방해, 가맹사업자를 동원한 시위, 민사소송 제기, 협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방해 공작과 회유 작업을 펼쳤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대한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 파리바게뜨 가맹사업자들을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특히 제과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선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빵집인 파리크라상은 상생을 거부하고 동네 빵집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행위들은 가맹사업거래법 제12조,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위반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제과협회의 주장이다.

이날 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들을 조장한 증거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제과협회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함께 파리크라상이 소속된 SPC그룹의 제품 불매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장은 "SPC가 그동안 해왔던 불공정한 행위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동네 슈퍼 등에서 SPC 제품들을 판매하지 않는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C그룹 관계자는 "발신번호도 없는문자메시지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등 제과협회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비대위를 구성,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을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 이용해 조종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제과협회 회원사이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과협회가 중기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최근 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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