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코웨이의 고객 개인정보 198만건을 유출해 LG전자 정수기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코웨이 직원 김모(4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아 텔레마케팅 영업활동을 하며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H&C 일렉트로닉 대표 김모(43)씨 등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 발표에 따르면 코웨이 직원 김씨는 경기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5월간 7~8회에 걸쳐 회사 보안서버에 접속해 고객 19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지난해 6월말 이를 전 직장 동료인 H&C 일렉트로닉 대표 김씨에게 넘겼다.
H&C 일렉트로닉의 대표 김씨는 코웨이 고객 정보를 직할본부 판촉 활동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8개 지사에 전달해 LG전자 정수기 판촉 활동에 사용했다. 김씨는 코웨이 고객 정보에 기재된 정수기 제품명과 이용 금액을 보고 동급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같은 가격의 고급 모델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한 달 평균 350건, 총 2000여건의 판매실적을 올려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LG전자 측이 빼낸 정보는 고객 성명·전화번호주소·사용제품 정보가 포함돼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금융계좌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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