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레일에 따르면 드림허브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위해 반환확약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했다.
코레일측은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주주간 협약 등 어디에도 드림허브에 반환확약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반환확약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 것은 사업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드림허브가 아직까지 제2차 전환사채 2500억원 발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가 추가로 요청한 반환확약 건은 1~2개월내 도래할 채무불이행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실현 가능성 높은 자금조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현재 및 향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한 사업 준공 시까지 자금조달 계획 △3월 말까지 추진키로 한 2천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인수계획서 △민간 출자사가 수키로 한 시설물 추진계획서 △코레일이 토지대금 반환동의로 지원한 2조4167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계획 △사업 무산시 코레일이 지급한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4342억원을 상환 방안 등 자료를 요청했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자료를 검토해 오는 18일 정기 경영전략위원회에서 드림허브가 요구한 반환확약(담보 제공)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안건이 경영전략위원회를 통과하면 21일 코레일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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