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의 요청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나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당시 보고를 통해 △최근 주택용 전력사용량 증가추세, 1~2인 가구 비중 증가 등 주거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개편 필요성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감안한 누진구간 및 누진율의 단계적 완화 방안 △누진제 완화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복지할인제도 개선 등 보완대책 병행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에 인용된 시나리오별 예시(①단일요금, ②3단계 3배, ③4단계 8배)는 주택용 누진제 완화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부담 증감 및 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시기와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 바 없으며, 향후 국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료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으로 전기 소비절약 유도 및 서민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1~3단계는 전력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을 위해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했으며, 4단계 이상부터는 전기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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