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는 지난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박영사)’의 인사말에서 ‘집시법은 4·19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하여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황 후보자가 2011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9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 때문에 종북세력이 늘고 있단 황당한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는 당시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19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때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됐던 현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998년 쓴 ‘국가보안법 해설(집영출판사)’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통일이후에도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초기인 2008년 국가보안법 기소사건은 31건이었으나, 황 후보자가 퇴임하던 2011년에는 82건으로 2.5배 증가했다”며 “이는 국보법 개정과 별개로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검찰의 자의적 기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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