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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 조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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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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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공표 의무대상을 현행 64종에서 270종으로 늘린다. 또 관련 제도 정비의무를 투자출연기관 등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표되는 목록은 △예산·감사·평가 등 행정감시정보 53종 △장학사업, 어린이식품안전 지도점검결과 등 시민생활 관련정보 102종 △업무계획·학술용역결과 등 행정일반정보 110종 △구별 인센티브 평가 등 자치구별 업무추진 평가정보 5종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 전 부서의 공통 공표목록 14개 항목을 조례에 명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달 6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전부 개정안은 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앞으로 정보공개가 참여 및 소통, 신뢰의 투명행정을 구축하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9100여건으로 2010년 3700여건, 2011년 5000여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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