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표되는 목록은 △예산·감사·평가 등 행정감시정보 53종 △장학사업, 어린이식품안전 지도점검결과 등 시민생활 관련정보 102종 △업무계획·학술용역결과 등 행정일반정보 110종 △구별 인센티브 평가 등 자치구별 업무추진 평가정보 5종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 전 부서의 공통 공표목록 14개 항목을 조례에 명시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다음달 6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전부 개정안은 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앞으로 정보공개가 참여 및 소통, 신뢰의 투명행정을 구축하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9100여건으로 2010년 3700여건, 2011년 5000여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