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4일 히로뽕 투약혐의로 기소된 전 고리원자력본부 직원 A(36)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고리원전 자체 소방대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고리원전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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