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도해지시 남은 연회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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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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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드회원 권익 강화를 위한 ‘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는 회원은 남은 기간만큼의 연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약관에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기납입한 연회비를 환급했으나, 앞으로 카드사는 민원 없이도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회비 1만원짜리 카드를 사용하던 회원이 6개월 사용 후 카드를 해지할 경우 5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도 약관에 명시된다. 기존에는 약관에 신청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카드사가 회원에게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도 명확화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카드사 통지 이후 회원이 휴면카드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카드 해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의 휴면카드 해지 예정 통지 이후 회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 등록이 된다.

이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회원의 거래정지 해제 요청이 없으면 자동해지 조치된다.

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휴면카드는 관리소홀로 인한 도난 및 분실 시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카드사의 회원정보 마케팅 활용 등 부작용이 우려돼 적극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드 회원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는 환율 적용기준을 대외결제 대행은행이 처음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전신으로 송금할 때에 적용되는 환율)로 일원화한다. 이자 성격의 환가율은 폐지한다.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론은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한해서만 카드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사전고지하되 제휴업체 도산 등 사전고지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사후고지라도 해야 한다. 이밖에 신용카드 약정한도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일정 금액까지 회원의 동의절차 없이 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김 팀장은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회원 고지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약관 시행 이후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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