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14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경남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52)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어 A씨는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신을 방에 둔 채 장롱에 양초를 세워 놓고 불을 붙여 집을 모두 태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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