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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자친구 죽이려던 10대 남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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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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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헤어지자는 요구에 죽이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최모(19)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최군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16)양을 성폭행한 데 이어 10월에는 이별을 요구한 A양에게 ‘죽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A양 집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2시간여 기다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행의 경우 원치 않는 성관계이기는 했으나 범행 이후에도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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