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15일 오전 4시40분 제주시 도남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0·여)씨가 단지 내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119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이 아파트 7층에 살던 A씨가 추락사한 쪽에 무게를 두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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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경찰이 119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이 아파트 7층에 살던 A씨가 추락사한 쪽에 무게를 두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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