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경비 방해’ 이상호 기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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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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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이현우 판사)는 15일 전 전 대통령 사저 주변 경비 활동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기소된 이 전 기자와 조용규(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져야 성립한다"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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