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무급휴직자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8월6일자 노사합의서상 무급 휴직자들의 복직 시점은 생산물량 증가에 관계없이 1년 후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2010년 8월7일 이후 쌍용자동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원에 대한 청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