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SK컴즈, 패소 영향에 이틀째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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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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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약세다.

18일 오전 9시4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SK컴즈는 전거래일보다 170원(2.37%) 내린 7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2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현재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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