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고추씨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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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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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서 유통 중인 고추씨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이 회수 및 폐기조치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ppb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고추씨기름을 직접 수입해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2호(1차 가공품)' 제품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및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하지만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호·2호가 일부 사용된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의 경우 2차 가공품인데다, 라면스프 자체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농심 라면은 자진회수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청은 이번 결정은 기준이 없는 2차 이상의 가공품에 대해 과학적 위햐평가를 거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단계 심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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