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포차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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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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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4월부터 일명 '대포차'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간다.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 땐 피해를 보상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97만대, 서울에 18만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 판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이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적발하면 바로 번호판을 뗀다.

이번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5개 자치구가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미필 등 차량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관리됐다.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 20대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로 시내 곳곳에서 확인에 들어간다. 3월 한달간은 시민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다.

백호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은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던 대포차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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