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97만대, 서울에 18만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 판단 기준은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이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을 적발하면 바로 번호판을 뗀다.
이번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25개 자치구가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미필 등 차량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관리됐다.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 20대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로 시내 곳곳에서 확인에 들어간다. 3월 한달간은 시민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인다.
백호 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은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리던 대포차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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