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조 약정은 △가스안전관리 분야의 개도국 대상 연수 △전문가 파견 및 프로젝트 무상개발협력 사업 △개발협력 공동 또는 위탁 연구 △국내외 개발협력 정보 공유 등의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국제협력단의 전문적인 개도국 지원사업 노하우와 해외 조직망을 통해 개도국 가스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전대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조 약정 체결로 가스안전관리분야의 국제 무상개발협력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와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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