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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운다고 비행기에서 때린 미 CEO 일자리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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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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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애틀랜타로 가는 델타항공 비행기 안에서 19개월 된 남자아이가 운다고 때린 혐의로 미 AGC항공국방 사의 조 릭키 헌들리(60) CEO가 전격 해고됐다.

회사는 “헌들리의 행동은 회사의 명예에 먹칠하고 경영방침과 정 반대되는 것으로 그는 더는 회사에 고용돼 있지 않다”고 18일 밝혔다.

헌들리는 이날 19개월 남자아이의 엄마 제시카 베넷 옆 좌석에 앉았으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아이가 울자 얼굴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헌들리는 베넷에게 “저 니그로(흑인을 비하하는 말) 입을 좀 닥치게 하라”는 인종 비하 표현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헌들리가 기내에서 말썽을 부리자 옆의 다른 승객들이 일어나 베넷과 아이를 도왔다고 ABC 뉴스는 밝혔다.

베넷의 신고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은 헌들리는 일자리도 잃었지만, 만일 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헌들리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만이 진실”이라며 자세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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