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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 매입 임대주택도 6억원 이하면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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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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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부과 면적기준 폐지… 금액 기준은 유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149㎡(옛 50평)를 초과하는 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49㎡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면제됐다.

하지만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액 요건은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149㎡를 초과하더라도 주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령안은 또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물납 재산의 범위를 국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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