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관영 통신사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반(反)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마오타이와 우량예가 4억4900만 위안(한화 약 78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춘제 후 개장 첫날인 18일 구이저우 마오타이와 우량예 주가는 각각 4.35%, 2.74% 폭락했다.
지난달 16일 구이저우 마오타이가 제품최저가를 통보해 저가판매를 금지한 것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가격감독검사·반독점국과 구이저우(貴州)성 물가국의 조사를 받은데 이어 17일에는 우량예 역시 반독점법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위반 행위가 인정돼 두 기업 모두 벌금폭탄을 맞게된 것.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련부처에 따르면 4억4900만 위안의 벌금액은 지난해 두 기업의 매출액의 1%수준에서 책정됐다.
고가사치품으로 떠오른 마오타이, 우량예 등 인기로 호황을 누리던 바이주 업계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필두로 한 새지도부가 출범에 따라 인민해방군에 금주령이 내려지고 '3공경비(접대, 출장, 관용차)' 축소가 강조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뒤이어 주구이주(酒鬼酒) 환경호르몬 파문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저가판매를 통한 활로찾기에 나서게 됐다. 이에 마오타이와 우량예 등 대형업체는 지난해 12월 제품가격인하로 인한 경영악화를 막고자 가격제한령을 내리고 저가판매 유통업체 물량공급을 제한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 반발을 샀다.
구이저우(貴州)마오타이(茅台)와 우량예(五粮液)등 바이주 상장업체는 작년 1~3분기 동안 동기대비 88.65% 증가한 297억6000만 위안의 순익을 거두는 등 승승장구해왔다. 특히 마오타이와 우량예의 순이익이 상하이·선전거래소에 상장된 43개 가전업체의 순익을 넘어서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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