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지난 7일 후보 3인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제청 계획이 있느냐는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무슨 절차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기 말에 후보추천위가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 일부가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그러한 지적도 유념하겠다”며 “여러가지 지적을 고려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법무장관은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추천위의 추천은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추천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여론이나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게 좋다”며 후임 장관 내정자가 제청권을 행사하더라도 추천위의 추천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 추천 배경에 대해선 “검찰총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3인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고 누가 하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향을 묻자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으며, (인수위가) 곧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운 법무부가 구성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안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달 이뤄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고려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것이며 법무장관으로서 개인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치주의의 확립과 엄정한 법집행 등의 차원에서 사면법 개정 논의 자체는 공감한다”며 “현재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도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질서에 맞게 수사지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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